산업 산업일반

일반인 LPG차 구매 허용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3 17:38

수정 2015.07.03 18:14

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국회 통과 가능성 낮아

일반인 LPG차 구매 허용되나

일반인에게도 LPG승용차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LPG차량 등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된 데는 LPG차량 사용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다만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반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일 LPG 업계에 따르면 일부 계층만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현행법이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었다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일정 기한(5년)이 경과한 LPG자동차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이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LPG차량 사용 제한이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렌터카 등 특수 차종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보유한 차량만 5년이 경과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택시, 렌터카용 LPG차량 사용자는 중고차 처분 시 수요자가 제한된 탓에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택시업계나 렌터가 업계 쪽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안이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라며 "택시용 LPG차량을 중고로 매매하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팔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이 있을 사항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찬성해줘야 하는데 산업부는 중립적인 것 같고, 기재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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