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3년까지 '연가 저축'.. 몰아쓰면 안식월도 가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17:23

수정 2015.07.06 17:23

인사혁신처, 연가 혁신 공무원들 절반도 못 써
장차관 고작 3.6일 사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28위)이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 연가는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21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9.3일에 불과했다. 특히 장차관 등 정무직은 평균 연가 사용일이 3.6일에 그쳤다.

인사혁신처가 이런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 혁신'에 나선다.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 보상은 인정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도입된다.


10일 이상의 장기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해당 연도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

가령 2016~2018년 3년 동안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해당 연가(21일) 중 13일을, 저축연가(12일)와 합해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의 연가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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