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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강제노동 부인' 반박..."영문본이 정본"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20:15

수정 2015.07.06 20:15

외교부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영문이 정본"이라고 6일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세계유산위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의장(마리아 뵈머 독일 외무차관)이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밝혔다"면서 "영어가 정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전날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에서 일본이 언급한 발언록 정본(영문본)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전날 세계유산위에서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해석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강제노역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실제로 1946년 뉘렌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서 'were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또 2012년 '독일·그리스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문도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서 'he was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것으로 명시된 바 그 뜻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사회가 이런 일본 측의 발언(영문)을 국제적 기준, 관행에 비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강제노동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이 밝힌 대로 영문 텍스트가 원문"이라며서 "원문대로 합의된 것으로 그것만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면 하리라고 본다"면서 "우리가 유산위원회 회원국인데다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유산위원회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이라 아무래도 일본이 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간 협력이 양국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더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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