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국사이버결제, 외국환 업무 등록 완료..국내 PG사 최초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8 11:43

수정 2015.07.08 11:43

한국사이버결제가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국내 첫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됐다.

8일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7월 초에 등록 신청을 하고 지난 7일 등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PG사의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 거래 시 지급ㆍ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 물품을 구매(직구)를 할 경우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VISA, MASTER 등)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엔 국내 PG를 매개로 국내 전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VISA, MASTER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경우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PG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수 있게됨으로써 국내 PG가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 진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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