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7월 초에 등록 신청을 하고 지난 7일 등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PG사의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 거래 시 지급ㆍ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 물품을 구매(직구)를 할 경우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VISA, MASTER 등)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경우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PG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수 있게됨으로써 국내 PG가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 진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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