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Ⅰ에서 법제연구원 류성진 박사가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세션Ⅱ에서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들 주제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법제처 직원 및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법령해석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로,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개방,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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