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5 17:45

수정 2015.07.15 22:52

"기업간 국제분쟁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 제3 기관 판단보다 기밀 유지에 더 유리"



[화제의 법조인]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

"국제 업무에서 '그 때 좋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 변동은 당사자 서면으로만 합니다. 의리나 정으로 넘어가곤 하는 국내 현장과는 많이 다르죠."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국제 업무에서 계약 체결과 이행을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과 미국 방산업체와 분쟁을 그가 대리했을 때다. 회사 실무자는 '지방 창고에 예전 계약 서류가 다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지만 3일을 뒤져도 그 서류는 한 건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옛날에는 계약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전산화가 잘 돼 있지만 여전히 핵심 서류가 없어 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분쟁 사건을 30여년간 대리한 자타공인 전문가로 꼽힌다. 대한상사중재원, 한국 국제상업회의소(ICC), 중국 대련상사 중재위원회, 이집트 카이로 중재센터의 중재인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의뢰인 대신 계약을 협상하거나 중재하러 해외 출장도 잦아 비행기 마일리지도 200만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국제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법무법인 광장의 모태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할 때부터다. 국내 항공기가 소련 미사일에 격추당한 사고를 법률적으로 연구하면서 국제관계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가 된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한국전력공사와 일본 도시바 간 자동급전장치 분쟁을 처음 대리했다. 그는 "법정이 아닌 중재 장소에서 당사자들이 뚜렷한 논리로 논쟁하는 것을 보며 영화에서나 봤던 변호사의 멋진 모습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

백 변호사는 구술심리를 통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중재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기업 기밀이 유지되는 데에는 중재가 훨씬 유리하다"며 "중재가 밀실 속에서 진행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 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움직임이 많다. 법률시장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국내 법조계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백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어학능력과 법률지식이 모두 뛰어나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잘 하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많이 뺏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재 시장 자체가 적어서 기회가 대형 로펌과 몇몇 변호사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어 "중재도 결국 법률을 놓고 다투는 것이어서 법률지식은 기본"이라며 "지식과 본인 경험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훌륭한 중재인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이 갖춰야 할 태도를 묻자 '감정조절'이란 답이 맨 먼저 나왔다. 욱해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나서는 건 금물이다.


백 변호사는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말을 쓰면서 동시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화가 나더라도 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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