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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 시작한 삼성페이, '편의성, 범용성' 앞세워 애플, 구글 제칠까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6 16:01

수정 2015.07.16 16:01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높은 편의성과 범용성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글로벌 '페이전쟁'에서 사용자들을 매료시킬만 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각축장이 될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삼성페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쉽다"...5초만에 겳제 완료

삼성전자는 15일부터 '삼성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로 예정된 '갤럭시노트5'와 함께 삼성페이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일을 벗은 삼성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쉽다'는 것. 지난 15일 기자가 직접 사용해 본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면 신용카드가 화면에 뜬다.

등록해 놓은 카드 중 결제에 사용할 카드를 고른 다음 지문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대고 본인인증을 한다. 이후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카드 리더나 근거리통신망(NFC)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작동시킨 뒤 갤럭시S6를 단말기에 갖다 대고 영수증이 나오기까지는 5초 남짓이면 충분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결제를 하도록 한 뒤 돌려받는 과정이 사라진 점이 탁월했다. 신용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스마트폰을 잃어 버려도 안심할 수 있다. 원격 조정을 통해 기기 결제를 중단시키면 되고, 지문인식이 없으면 삼성페이를 구동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용 안되는 가맹점 있어 불편

그러나 아직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있다.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과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 SPC 계열 가맹점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결제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맹정 10곳 중 9곳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을만큼 범용성은 담보돼 있따. 이 때문에 삼성페이 공식 서비스 시작 시점에는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는게 삼성의 설명이다.

■모바일 '페이전쟁' 점화

삼성페이가 베일을 벗으면서 글로벌 모바일 페이전쟁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지문인식과 NFC 방식의 애플페이를 시작해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해 글로벌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국내 진출을 위해서도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삼성페이는 카드 가맹점들에게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애플페이는 우 결제 수수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NFC 결제 단말기가 국내에 널리 퍼져있지 않아 별도의 단말기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범용선면에서 국내시장에서 삼성페이가 앞설 것으로 평가된다.

구글 역시 올해 하반기 미국부터 안드로이드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자로 떠올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돼 전 세계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단숨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구글은 모바일 페이 시장의 후발 주자라는 불리한 입지를 딛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자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미국 3대 통신사와 제휴하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최근 구글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나리오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우선 삼성페이가 먼저 국내시장에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면서 "삼성페이가 성공한다면 하반기 갤럭시S6와 갤럭시노트5의 판매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해당 단말기가 있어야만한다는 점이 약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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