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은철 원안위원장 "특별사법경찰권, 작업자 방사선피폭으로 보호 위한 것"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6 15:26

수정 2015.07.16 15:26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방사능 피폭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자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자를 방사선 피폭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이 법안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파괴 업체에서 방사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비용 감축을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 특별사법경찰권을 요청한 것"이라며 "작업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리 1호기의 폐로 관련해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문제는 작업의 장기화인데 이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건물을 뜯어서 내부의 오염된 것들은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특히 사용후핵연료도 꺼내서 어디에 놔둘지 정해지지 않았고 임시로 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둘 부지 선정도 쉽지 않아 시작하려면 폐로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여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18일까지만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하는 2017년까지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콜 명령을 받은 부품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제출됐던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1~2개월 더 필요할 것"이라며 "나머지의 경우 큰 문제는 없고 재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올해 초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심의의결했으나 이 과정 중에 GE가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37년간 원전의 잘못된 부위를 검사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를 분명히 했다.


이 워원장은 "원전 부품을 30년간 잘못된 부위를 검사해왔다는 점을 몰랐다는 건 누가 뭐래도 규제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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