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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수함 입찰담합' "STX엔진·한화 과징금 정당"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9 09:50

수정 2015.07.19 09:54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이하 한화)와 STX엔진에 내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TX엔진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역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눠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분리발주를 승인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III의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LIG넥스원은 2건, STX엔진과 한화는 각각 1건씩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입찰 공고 전 이들 업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분리발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2년 4월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2700만원, 한화 4억1700만원 등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사업 발주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윤곽이 나올 때까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방안 등을 검토했을 뿐, 서로 합의해 입찰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합의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2부 또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며 "원심에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새로운 업체의 진출이 허용되는 경쟁적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회사들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고 담합했다"며 "담합의 부당성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며 다시는 국가존립과 관련된 방위산업에서까지 부당한 입찰담합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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