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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폰 분실 요금폭탄 막는다" SKT, T안심로밍 출시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9 10:58

수정 2015.07.19 10:58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해도 로밍 요금폭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해외에서 휴대폰,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 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가입자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 가입자는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폰이나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음성 로밍 비정상 사용분에 대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모델들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SK텔레콤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폰이나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음성 로밍 비정상 사용분에 대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모델들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SK텔레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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