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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전성시대..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9 17:52

수정 2015.07.19 17:52

아이디어일뿐 보호 안돼 특허 등록은 제한적으로

셰프 전성시대..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바야흐로 셰프 전성시대다. 먹방(먹는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도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만든 요리 사진과 글을 올린다.

만일 '백주부'와 '허세 셰프'가 방송에서 소개한 레시피(조리법)로 요리를 만들어 판다면 위법일까? 일반인도 SNS에 올린 자신의 레시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표현 그 자체이지 아이디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이같은 이분법을 따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외국인 R씨는 동업자였던 외국인 L씨를 상대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음식출장서비스를 하는 L씨가 자신이 낸 요리 레시피책에 나온 비슷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R씨는 "레시피 책에 대해 저작권등록을 했는데 L씨가 레시피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미국 오하이호 북부연방지법은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이라며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는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하고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돼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독창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레시피나 공식을 담은 묘사, 설명, 삽화 등이라고 봤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레시피는 'OO한 특징의 비빔국수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레시피 발명을 인정한 국내 판례로는 S식품과 C식품 사이에 벌어진 '초코찰떡파이'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떡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은 S식품의 영업비밀과 별 차이가 없고 C식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며 S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레시피 특허등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제언이다.

법률사무소 조인의 유영무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게 아니라 요리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레시피가 만들어졌다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적절히 보호돼야 한다"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쓸 수 없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레시피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는 "영업비밀인지 일반적인 레시피인지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며 "종업원 채용시 반드시 음식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해당 레시피는 별도 금고에 보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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