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농식품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관심' 하향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1 14:37

수정 2015.07.21 15:31

정부는 지난 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기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현장방역 관리기능은 검역본부에 이관키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 관리체계 정비 및 초기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구제역의 상시유입 가능성을 전제로 방역체계를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방역 체계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 4월28일 천안·홍성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5월 22일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된 상태"라며 "종합적인 주변 상황을 고려해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안으로 △상시방역 관리체계 정비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 △축산업 체질개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상시 방역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화(Zoning)'한 뒤 구제역 발생시 이들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 및 축종별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의 현장방역 관리기능도 검역본부로 이관된다. '관심-주의' 단계는 검역본부가, '경계-심각' 단계는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등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 됐다. 지방 방역기관의 역할과 조직도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동물위생시험소가 설치되고 지자체 방역 평가지표를 기존 24개에서 44개로 세분화 했다.

이 밖에 외부평가제가 도입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반면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건당 5~10% 경감하고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및 축산차량 GPS 정확도를 높여 효율적인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해 발생 전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구제역백신 연구센터를 완공한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확보를 통한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018년에는 O형(안동주, 진천주), A형(포천주) 등 국내 분리주 3종을 포함해 모두 17종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백신제조공정 원천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단지 등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