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시는 4개팀 12명(공무원 8명, 명예감시원 4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66개 보양음식 취급업소 대상으로 닭고기·오리고기·염소고기·미꾸라지·장어 등 농축산물 3품목과 수산물 2품목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양식 취급 음식점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해 원산지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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