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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10일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1:18

수정 2015.07.29 11:18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인 1종 △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인 2종 △주거지역인 3종 △상업지역인 4종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된다. 3가지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에 따라 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