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드 아담' 시행 1주년..대형마트 등 실종경보 '효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5:30

수정 2015.07.29 15:36

#1.지난 5월 1일 대구 북구 동천동 대형마트에서 A씨는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던 중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당황한 A씨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다. 그는 결국 마트 안내데스크에 신고했고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 112 타격대 등은 합동수색 20여분 만에 장난감 매장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2.지난달 24일 강원 춘천의 대형마트에서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던 B씨는 아이에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올테니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뒤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나온 B씨는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 마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트 직원들의 수색이 이어졌다.
30여분 뒤 한 고객이 울면서 마트 내부를 배회하는 아이를 발견, B씨에게 인계했다.

이처럼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부모 관심이 소홀할 경우 아이가 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신속한 실종신고와 수색으로 아이를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유괴 등의 범죄로 이어져 행방이 묘연할 경우 부모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실종경보 1890건, 100% 조기 발견

경찰은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도시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 아담)을 마련,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월마트에서 실종, 피살된 '아담'이라는 소년 이름에서 따온 제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자체인력·장비를 활용,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통제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제도를 시행 중인 다중이용시설로는 대규모 점포 570곳, 대중교통시설 287곳, 지역축제장 171곳, 전문체육시설 122곳, 기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경마·경륜·경정장 등) 207곳이다.

제도 시행으로 이달 현재까지 시설 자체에서 '실종경보' 1890건을 발령해 100% 조기 발견했다. 이중 1881명은 시설 내에서, 9명은 경찰 수색 등을 통해 시설 외부에서 찾았다. 실종경보로 찾은 실종자의 91.3%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 실종아동 신고는 1만9건으로, 시행 이전 1만1121건에 9.9% 감소했으며 터미널·역·공원 등 제도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실종신고는 10.5% 감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축제장 등 지침 적용 방안 필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코드 아담 시행으로 자녀를 찾은 김모씨(35·여)는 "아이를 잃어버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아이를 찾아줘 감사했다"고 말했다.


실종담당 한 경찰관은 "시설주나 경찰 대부분이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공감수준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상시 운영되지 않는 지역 축제장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곳에 지침적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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