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재부 규제개혁과제 4분의 3 완료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5:27

수정 2015.07.29 15:27

기획재정부는 7월말까지 총 34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 결과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등 25개 과제(74%)를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PG)에게 외국환업무 허용,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 완화 등이다.

나머지 9건 중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등 3건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이며, 호텔리츠산업 육성·관광특구 규제개선 등 6건은 규제개선이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 사례 방지와 외국인 관광객 사후 환급 절차 개선 등의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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