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헌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2보)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30 15:27

수정 2015.07.30 15:27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전원일치 위헌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됐지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인증이 유지돼 왔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서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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