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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올해 상반기 요청받은 압수영장 반기기준 최대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30 16:04

수정 2015.07.30 16:04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 요청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면서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30일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요청한 압수영장 건수는 5054건으로, 이 가운데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건수는 4345건이었다.

요청처리율 86%로,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6만1734개다. 1개의 문서를 통해 평균 14건의 이용자 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인터넷과 유선전화 등 감청 조치로 분류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14건이 들어와 모두 제공됐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총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 7개의 정보가 포함됐다.

인터넷 접속 시간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총 2453건이 있었고 이 중 2063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총 114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투명성보고서 외에도 네이버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의 투명성 보고서도 8월 중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4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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