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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4 08:41

수정 2015.08.04 08:41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화한 것이며,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과 기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와 소방시설,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설치․운영)과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공공체육시설(국가 설치․운영)의 안전점검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관리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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