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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부이촌동 용적률 300%로 재개발된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5 12:11

수정 2015.08.05 12:11


▲용산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용산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방치돼 왔던 서부이촌동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 이후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3년 10월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이촌로 왼쪽 단독주택지, 2010년 12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 아파트 단지 3곳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된다.

용도는 2·3종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적률 상한 300%가 적용된다.

이촌동 211-4번지 일대 8205㎡에 이르는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북측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0층이 적용된다.
이촌시범 ·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209-1번지)은 남측 획지1과 북측 획지2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획지1에는 상한 용적률 300%로 최고 35층이 적용되며 획지2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1특별계획구역(203-5번지) 획지1 ·2에는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획지3에는 최고 높이 30m 규모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 성원아파트 · 동원아파트·대림아파트 등은 존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재건축은 향후 시기 도래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들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민설명회(5회)와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 간담회(15회) 등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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