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전투기 정비 사기' 방위산업체 대표 66억 탈세혐의 기소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6 11:26

수정 2015.08.06 11:2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씨(54)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2011년 공군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전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 19억9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러한 가공거래에 더해 환차손을 과다 계상해 법인 수익을 낮춰 잡는 수법으로 46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부품 공급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비·교체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장 천모씨(68), 예비역 대령인 다른 천모씨(58)·우모씨(55)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역 후 블루니어의 회장, 사업본부장, 사업개발팀장 등으로 각각 취업한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정비 원가 및 예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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