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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실종자 찾기, 우리 모두의 몫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7 16:57

수정 2015.08.07 16:57

[여의도에서] 실종자 찾기, 우리 모두의 몫

올 들어 최근까지 실종신고됐다가 경찰이 찾지 못한 11세 이하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고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누적 미발견인원 역시 54%나 감소한 것은 큰 성과다.

경찰이 실종자 찾기에 나선 이후 이같이 눈에 띄는 결실을 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2041명의 실종신고된 11세 아동을 전원 찾았다.

불과 수년 전과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앞서 지난 2008년 실종아동 미발견율은 0.16%였으며 2012년 8월에는 1.84%로 11배 이상 높아졌다.

미발견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자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상처는 치유하기 불가능하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다.

실종된 아이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부모들을 매스컴이나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만으로 직장을 포기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여기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심적 안정을 찾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자식을 잃어버린 가정의 90%가량이 붕괴된다"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아이가 다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만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찾는다'고 한다. 한 명의 실종자를 더 찾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41만여명이 등록했다. 아동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사진.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대상은 보호자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여기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어 최근에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아동실종 경보 협약'을 맺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페이스북 실시간 아동실종 경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실종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찾을 확률이 80%를 웃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경찰은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데다 페이스북 친구 간 정보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실종 경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선진화된 실종자 찾기 제도 및 경보 발령 등은 경찰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제도의 참여, 경보 발령에 따른 확인, 신고 및 제보는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자신도 언제든지 실종자 가족이 될 수 있다.
실종자를 많이 찾으면 박수를, 그렇지 못하면 비난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이웃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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