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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폰 산업, 전략 재점검 시급 3]서비스와 결합하는 스마트폰 발목 잡는 칸막이 규제 없애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1 16:04

수정 2015.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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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동력이 꺼져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스마트폰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다. 그러나 수출 급감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이후의 새 먹거리를 발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기업만의 역할과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의료,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일상생활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결합한 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칸막이 규제를 해소애 스마트폰이 새로운 서비스 기기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규제가 새로운 비지니스 발목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용했을 때 의료기기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 인증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초 식약처는 올해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 당시 혈액 내 산소 농도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료기기로 허가받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업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규제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제를 푸는 것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이 들었다.
그나마도 인증 규제만 풀렸을 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규제가 첩첩산중이다. 결국 정부부처의 칸막이 규제가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기기에 수집된 개인의 건강정보를 의료진과 함께 보면서 개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에 막혀 실질적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끔도 못 꾸는 일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인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미 애플워치는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서비스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하드웨어 탈피, 서비스로 발전해야 부가가치 창출
스마트폰 산업은 최근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들과 융합해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분야 진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규제들과 번번히 맞딱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체인증이나 핀테크 등 역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관련산업을 발빠르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ICT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한다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5 OECD 디지털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에서 ICT분야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0%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이 ICT 산업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ICT 부가가치는 대부분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 소프트웨어 출판(0.17%), 통신(1.23%), 정보기술(IT) 서비스(1.91%)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뒤쳐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웅 연구원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적인 지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ICT 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IT서비스 부문 등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면서 "하드웨어분야의 성장에서 이미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문의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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