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미래부,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6 14:45

수정 2015.08.16 14:45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기반의 소프트웨어(SW) 개발환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오피스 등 업무상 필요한 각종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컨설팅해 줄 예정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국내 도입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마련, 오는 9월28일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누구나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지원센터의 기능과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돕겠다"며 "클라우드 기반의 SW 창업 촉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