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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6 17:01

수정 2015.08.16 17:01

[차관칼럼]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문장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화합하되 똑같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올해 20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1995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미술관이나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약 다섯 배 증가했고, 도시 기반시설인 하수도 보급률은 66%에서 92%로 급증했다. 지방의 곳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규모 역시 다섯 배 증가해 2014년 최종예산이 18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환경은 지방재정의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은 정체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무리한 지출을 하거나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부 낭비 사례는 여전하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방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중앙도 지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주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이번 재정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유인하는 제도설계다.

우선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인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가도록 한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2015년 규모는 약 35조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건비나 행사성 경비를 줄인 단체에는 절감한 만큼 교부세가 더 간다.

또한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내역 및 그 순위를 공개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교부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민들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달부터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개되고, 10월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인 재정고(www.lofin.mogaha.go.kr)에 순위와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감액제도는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징수를 태만히 하면 다음 연도 교부세를 줄여서 교부하는 제도다. 기존의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외에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액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이번 개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만큼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절감에 따른 추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 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으로 마련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개혁의 실천은 주민행복과 직결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고 지방재정을 살찌워 주민의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행복이라는 공통의 가치는 공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독자성을 살려나가는 화이부동의 지방자치를 기대해 본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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