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지 않으면 국가,지자체도 부담금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8 09:00

수정 2015.08.18 09:00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원의 3%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다.


특히 교육청은 교대·사범대의 장애 학생 부족 및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