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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8:39

수정 2015.08.26 18:39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2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이들이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춘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청첩장·예식장 계약서로 청약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가 첫 신혼집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입주자 모집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을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단 입주시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했다.

또 이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룸형(전용면적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좁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할 경우 2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할 예정이다.

■가족 늘면 청약기회 한번 더

아울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 경우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가족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서역세권 1910가구 등 행복주택 입지 12곳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행복주택은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9곳 4만2000가구, 지방 50곳 2만8000가구다.

현재 3만5000가구가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25곳 1만4000가구가 착공(발주)했다. 연내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9일 입주자를 모집하고 10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4개지구(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를 넘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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