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 확정될까?... 김소영 대법관에게 달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8 13:05

수정 2015.08.28 13:05

무기징역이 선고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상고심 주심으로 김소영 대법관이 지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이 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 살인죄'와 관련해 새로운 판례확립이 불가피한 만큼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28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으며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씨는 지난 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탈출해,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5명(실종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 살인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씨가 승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뒤 별도의 지침없이 가장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면서 그대로 두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퇴선명령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위험의 원인 제공자나 구조의무자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혼수상태인 환자를 퇴원하도록 허용한 의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선장과 기관장 박모씨, 1등 항해사 등 세월호 주요 간부선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을 때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를 반영하듯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이 선장이 아닌 기관장 박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가 적용된 기관장 박씨는 부상을 입고 신음하는 조리장 등 동료를 내버려 둔 채 탈출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관장 대신 선장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유일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선장의 구호조치 포기와 승객 방치 및 퇴선행위(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작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기관장에는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형안전사고에서 안전책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인 이 사건이 유일하다.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다른 사건에서는 과실치사l 등의 혐의만 인정됐다. 해외 사례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상관 관심을 끌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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