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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조현철 프랑스 변호사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2 15:55

수정 2015.09.02 15:55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조현철 프랑스 변호사

"과거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 많은 유럽 명품 브랜드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현철 프랑스 변호사(사진)는 해외 명품 브랜드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갖는 인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 3명 밖에 없는 프랑스 변호사 중 1명이다. 그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시절 프랑스에 건너가면서부터 타국 생활을 시작했다. 조 변호사가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을 딸 당시 파리의 변호사 가운데 한국인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파리의 유일한 한국인 변호사로서 한국과 프랑스 관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프랑스 변호사가 된 이유를 밝혔다.

명품의 나라 프랑스 변호사답게 조 변호사는 율촌에서 명품산업을 전담하는 럭셔리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럭셔리 팀은 다양한 유럽계 명품 브랜드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증가한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 지난 2013년 국내 로펌 최초로 조직됐다. 조 변호사는 명품 패션 회사, 고급 보석 및 화장품 회사, 고급 자동차 회사 등이 한국에 진출하려 하거나 한국기업이 해외 명품 브랜드를 인수할 때 조세 컨설팅을 비롯해 계약법, 유통법, 지적 재산권 보호, 백화점 혹은 공정거래 관련 정부기관과 소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명품산업에서 가장 흔한 법률적 쟁점은 관세 분야라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시장에 진출한 명품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이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품 문제였다. 조 변호사는 "당시 한국시장 진출을 고려하던 유럽 명품 브랜드도 모조품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조품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퍼져 있고 정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이런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다. 조 변호사는 "한국은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샤넬, 에르메스 등 최고급 명품 브랜드에게도 한국은 전 세계 매출 비율 5위권에 속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기업이 유럽 명품 브랜드를 인수하려는 움직임 역시 과거에 비해 활발하다. 실제 조 변호사는 지난 2010년 한국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 향수 브랜드인 아닉구딸을 인수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아닉구딸은 프랑스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향수 브랜드"라며 "명품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더 많은 프랑스 변호사가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자신처럼 한국에 뿌리를 두고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는 "20년 전과 달리 파리에도 한국계 변호사가 많아졌다"며 "젊은 한국계 변호사들이 파리 현지에서 경험을 쌓고나면 한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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