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동종업체 설립한 일당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4 08:26

수정 2015.09.04 08:26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경쟁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1)를 구속하고 정모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사인 A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퇴사 전후로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도면, 신제품 개발계획, 거래처 정보 등 A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명수배 중인 A사의 유럽 총판업자 H씨(37·폴란드)로부터 외국 자본 33억원을 투자받아 지난해 8월 동종업체인 T사를 설립하고, 유출한 A사의 영업 비밀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퇴사 이전 A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정씨 등 6명을 차례로 T사에 영입하며 이들에게도 A사 영업 기밀을 빼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H씨는 A사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제품 개발계획'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이들이 지난 2월까지 빼돌린 A사 컴퓨터 파일은 수만 건에 달하고 이중 영업 기밀로 볼 수 있는 자료는 278개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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