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약관 어긴 환전 성행.. 현금화 악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8 18:09

수정 2015.09.08 22:17

액면금액의 60%이상 안써도 현금환전 가능.. 약관 무시한 거래 비일비재
10% 할인제 악용 논란 1만원 상품권 9천원 매입
1천원짜리 공짜구매 가능소진공, 현황파악도 못해
소비자·판매자 혼란 야기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구매할 때만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약관과 달리 시장에서는 60% 이하를 구매해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이 온전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실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1000원 짜리 마스크팩(왼쪽)과 온누리상품권 후면에 명시된 상품권 이용약관.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구매할 때만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약관과 달리 시장에서는 60% 이하를 구매해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이 온전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1000원 짜리 마스크팩(왼쪽)과 온누리상품권 후면에 명시된 상품권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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