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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도입 1년] 6만원 이상 비싼 요금제 가입자 사라졌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3 13:04

수정 2016.02.24 17:36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만에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의 58.3%는 3만원대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39.4%에 달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한 소비자의 97.7%가 5만원대 미만의 요금제를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33%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하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후 3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 60%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법 시행전 시장의 주류를 이루던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전체 가입자의 33.9%였지만, 법 시행 후 10%대로 줄었다. 지난 7월에는 6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3%로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만원대 이하와 4만~5만원대 이른바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법 시행전 45%에서 법 시행 후 58% 이상으로 늘었다. 4만~5만원대 가입자도 시행 전에는 17% 수준이었지만 7월 기준 39.4%까지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없을 때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이동통신 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 후에는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비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요금ㅇ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40만원 미만 단말기 비중 30% 달해

단말기 비용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 비중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70만원 이상 비싼 단말기 판매 비율이 54.4%에 달했다. 40만~70만원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7.6%나 됐고, 4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단말기 판매 비중에서는 70만원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40%대(49.3%)로 내려왔다. 40~70만원대 비중도 22.7%까지 내려왔다. 40만원 미만 단말기 비중은 28%까지 10% 포인트나 늘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출시된 단말기들은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더 싸게 출시되는 등 단통법 이후 사업자간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통법 시행 1년, 이통사 단말기 판매 비중 변화
구분 ‘14.7~9월 10~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0만원 이상 54.4 67.5 57.9 51.8 46.2 53.1 54.2 53 49.3
70∼60만원 13.5 7.6 5.2 2.3 9 7.9 4.7 5.8 6.6
60∼40만원 14.1 12.5 13.2 17.3 16 14.9 13.4 13.9 16.1
40만원 미만 18 12.4 23.7 28.6 28.8 24.1 27.7 27.3 28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나서야
단통법이 시행 1년 만에 지원금 차별을 막아 이동통신 사용 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사업자들의 지원금이라는 마케팅 수단을 법률로 제한,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은 시행 1년만에 이동통신 이용자 차별을 해소를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1년 요금제 선택 변화
구 분 ’14년 7~9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만원대 이하 49.00% 45.00% 64.40% 49.90% 54.60% 58.50% 61.70% 59.60% 51.00% 57.00% 58.40% 58.30%
4~5만원대 17.10% 17.80% 22.60% 31.80% 30.60% 29.00% 28.30% 30.50% 35.50% 32.50% 37.80% 39.40%
6만원대 이상 33.90% 37.20% 13.00% 18.30% 14.80% 12.50% 10.00% 10.00% 13.50% 10.60% 3.80% 2.30%
<미래창조과학부>


대표적인 숙제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제한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단통법 간한 규제 대문에 마케팅 혁신이 어렵다는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중고폰 선 보상제같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내놓을 때 마다 정부에 단통법 위반인지 아닌지 매번 유권해석을 구해야 한다"며 "결국 이동통신 사업자가 새로움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경쟁하려 할 때 마다 정부에 해석을 의뢰하는 동안 경쟁사에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마케팅 혁신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지원금 중심 경쟁을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바꿔놓을 장기적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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