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랄 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에 할랄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검토, 지정 및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하여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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