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허씨는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100억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대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100억원대의 장비가 이미 납품됐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 업체의 발전기 공급 과정에서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8일 체포됐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에 허씨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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