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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정보침해피해자 55.3%, 4회 이상 당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1:15

수정 2015.09.21 11:15

“작년 개인정보침해피해자 55.3%, 4회 이상 당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개인정보 무단수집 피해를 4회 이상 당한 사람이 55.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1일 발표했다.

4회 이상 피해를 당한 피해항목은 △개인정보무단수집 55.3%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46.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0.8%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38.0% △개인정보미파기 37.3%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항목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출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정보무단수집 44.4% △제3자에게제공 36.1% △과도한개인정보수집 31.3% △개인정보미파기 22.7% △주민번호도용 17.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 등으로 접수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는 △주민등록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52.31%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침해 등이 36.3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이 4.66%로 뒤를 이었다.

또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65.9%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 또는 항의를 했다는 응답자가 14.6%에 머물렀다.

개인정보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4%였다. 또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모른다는 답변도 43.1%였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침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구제가능성이 낮다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해자처벌강도 대해 86.6%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64.4%로 압도적이었고, 부족하다는 답변이 22.2%로 그 뒤를 이었다.
적당하다는 의견과 과하다는 의견은 각각 3.8%, 6.4%에 불과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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