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가혜 모욕한 20대 일베男, 징역 1년2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7:55

수정 2015.09.21 17:55

홍가혜 모욕한 20대 일베男, 징역 1년2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A(2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 게시판에 홍가혜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월 14일과 27일 모 일간지 인터넷뉴스의 기사를 캡처해 일베에 올린 뒤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겨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죄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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