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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가맹비 19억 가로챈 직원 때문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에 거액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2 17:10

수정 2015.09.22 17:10

거액 송금 피해자도 문제 法, 배상책임 30%만 인정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이 가맹비를 가로챈 직원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법원은 4년간 19억원에 달하는 가맹비 편취가 일어났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가 3년 반이나 지나 이뤄졌다며 상당부분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가맹점주 16명 속여 19억 편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중인 코리아세븐에서 2007년부터 가맹점주 모집과 가맹점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해 오던 송모씨(42)가 이듬해 예비 가맹점주 A씨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송씨는 실제 가맹보증금이 4000만원임에도 A씨에게 가맹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속여 차액 6000만 원을 챙겼다. 심지어 회사 직영 매장임에도 "위탁가맹계약을 하면 매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점포에 투자비 명목으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종종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송씨가 악용했기에 가능했다. 송씨는 자신의 계좌로 가맹점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을 입금받고 실제 가맹투자비가 기재된 계약서에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기행각을 벌여 16명으로부터 무려 19억원의 가맹비를 가로챘다. 결국 송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2013년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8명 손배소… 회사도 책임져야

송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가운데는 이모씨도 있었다. 이씨 역시 "모 대학 점포는 수익성이 좋은 특별가맹점이어서 실 가맹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는 송씨 말에 속아 5000만원을 더 보냈다가 코리아세븐과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실제 가맹비를 초과해 보낸 것은 송씨와 가맹점주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송씨간 개인적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리아세븐은 송씨로 하여금 가맹계약서를 작성케하면서 회사 인장을 사용하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수년간 송씨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12년 2월에 이르러 감사에 착수해 징계했다"며 회사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 말만 믿고 과다한 돈을 송금하게 한 이씨의 과실을 인정해 코리아세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씨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2000만원은 송씨와 회사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금까지 이씨 외에도 송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가운데 8명이 민사 소송을 냈으며 코리아세븐에게서 총 3억2000만원, 송씨로부터는 총 1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