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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질의회신집 배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3 11:00

수정 2015.09.23 11:01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내용
일반행정 업무 회계 업무 시설관리 업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계약사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자금, 계정, 자산,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산, 결산, 세무 시설관리행정, 펌프, 저수조, 옥상물탱크, 보일러, 전기, 소방, 방재, 승강기, 옹벽, 법면, 주차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수행중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질의회신집'을 오는 30일부터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데다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가 스스로 공동주택이 잘 관리되는지 진단하기 위한 지침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인 '우리家(가)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그간의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과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 상태 진단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잘못 이뤄지는 관행과 이에 대한 개선점, 운영상 노하우 등을 담았다.

질의회신집은 국토부와 관리지원센터에서 처리한 질의회신 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편집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실수를 예방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단매뉴얼과 질의회신집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ppyap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 지자체에는 책자로 제공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