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고법원이 대안? 하급심 충실화는?...30일 국회 상고법원 심포지엄 '관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7 16:57

수정 2015.09.27 16:57

대법원이 최근 상고법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상고법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린다.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8회 정책심포지엄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고법원이라는 제도가 헌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하급심 충실화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던 영향을 줄 것인지 △상곡법원 외에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의 강화와 개인인의 권리구제 충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하급심의 근본적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정재헌 사법연구원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한 변호사,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박성민 검사, 매일경제 전지성 법조팀장이 참여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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