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본격화되는 인터넷은행 경쟁, 핀테크 꽃 피울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4:39

수정 2015.09.30 15:39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관련 주요 쟁점 현황
쟁점 특징
은산분리 사업주도권 가질 IT 기업 의결권 없이 최대 지분 10%에 불과
상호출자제한 KT,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묶여 은산분리 완화에도 혜택 배제
빅데이터 수집 범위 개인정보 수집 범위 제한 놓고 논란 예상
IT 시스템 구축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 여부 및 신규 서비스 맞춤형 시스템 구축 여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터넷은행 출범 전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제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우선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완화될지 미지수여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경영권과 사업의 주도권이 서로 달라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존 은행 전산 시스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빅데이터 수집 허용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사업 주도권-경영권 분리...인터넷은행 혼란 우려
9월 30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시작, 10월 1일까지 이틀간 1차 신청을 받는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 KT 컨소시엄', ' 인터파크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500V 컨소시엄' 등 4곳이 신청에 나설 예정으로, 접수는 10월 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은 I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인가는 현행 은산분리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IT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최대 1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지분 10%의 소규모 주주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IT기업 등 비금융사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 없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격 나서게 되지만 은행법 개정은 그 전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주식회사는 의결권이 사업 주도권을 의미하는데, 소액주주 수준에 불과한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 플레이어가 새 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같은 보수적인 구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바라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시직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한 형태로 인정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지, 전통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해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할지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빅데이터 규제, IT 기술적 문제도 부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현재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특정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금융이나 통신관련 여러 법률들 속에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법률을 일일이 살펴봤지만 명시돼 있는 규제는 없었다"며 "문제는 각 부처의 관행과 고시등으로 흩어져 있는 규제조항들이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비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자체 신용등급으로 사고율을 줄여 은행 본연의 사업수익인 이자수입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모집, 대출,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시비스 등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렵다는게 현재 문제다.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고객들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 수집 가능한지 에 대한 논란도 상존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개인의 생활패턴을 알아야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해줄지가 문제"라면서 "고객 정보보안의 경우에도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은 IT기업과 보험사, 증권사 등 여러 업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IT 시스템 구축도 부담이다. 은행이 가진 기존 시스템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서비스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어렵고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도 부족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대출 등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면 기존 인터넷 뱅킹에 맞는 시스템 외에도 다른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은행의 시스템에 끼워맞추는 형식 외에도 가벼운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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