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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여파에 車 과징금 10배 '↑'..소송규모 수십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4 15:42

수정 2015.10.04 15:42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100억원으로 현재보다 10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국내 소송 참가자들이 일주일만에 수십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경우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현 과징금 10억원과 매출액 규모와의 격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법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향될 전망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를 보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할 경우 매출의 100분의 3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역시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 참가자들이 일주일만에 수십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간 소송문의가 500건이 넘었고, 이미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지는 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이 지급한 차량 매매대금과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은 오는 6일께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원고는 2명에서 수십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