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수질, 표시, 시설 등 관련 지자체 검사를 감독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모두 65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20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취수 허용량은 3만7341t에 달한다.
환경부가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기준을 단속해 88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수질기준 위반은 46.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은 수질기준 초과 판매된 생수 전량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이었으며 회수율은 6.8%에 불과해 오염된 생수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또 같은 법은 관련 업체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만 행정처분 현황을 개시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공표는 미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수질기준을 위반해 회수·폐기되어야 할 오염생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판매·유통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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