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중 75%(12명)가 10대 로펌에 영입됐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제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법에 소장을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늘면서 과징금 환급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 이 가운데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만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10대 로펌 상대 패소율은 18.7%로 다른 사건의 패소율 4.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상대 기업소송의 74%는 10대 로펌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들의 역할이 이러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공정위 사건과 같은 공익소송에서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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