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는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3년간 매년 22.3%씩 인상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t당 현재 2만50원에서 내년부터 2만4520원, 2017년 2만9990원, 2018년 3만667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자치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예상, 이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연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기초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시행된다.
인천시의 경우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난 2001년 일괄적으로 인상한 뒤 15년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아 봉투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에는 최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남동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서 20L 기준 620원을,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0L에 480원, 370원을 받고 있다. 서울은 미 인상 자치구는 410원, 경기도는 52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가산금 부과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9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다음달 1일 시보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1t당 내년 3만6780원, 2017년 4만4985원, 2018년 5만5005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으로 내년에 80% 정도 오르는 셈이다.
가산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고 가산금이 부과되면 직매립이 대폭 줄어들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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