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인증 받은 때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인 만큼 10억원으로 정한 상한액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폭스바겐 경유차 5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과 관련해 미국 당국은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의원측은 "과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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