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민원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신협,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해 왔으니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최초 발금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가 있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자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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