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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성공 관건은 '전산 보안'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5 18:05

수정 2015.10.05 18:05

기업·투자자 정보가 핵심 금융당국 "망분리 의무화" 2016년 초부터 사전 등록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을 모집하는 중개업체 등록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의 관건은 '전산 보안'이 될 전망이다. 소규모 창업이라도 기업 정보 등이 누설되거나 투자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들 중개업체의 전산 보안 장치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투자자들이 창업 초기기업에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자금조달을 받은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는 절차를 밟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업체에게 사전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인적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본금 5억원 뿐만 아니라 전산 설비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망분리 의무화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망분리란 내부 네트워크망과 외부 네트워크망을 분리해 외부로의 침입을 막고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이다. 투자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를 보안하기 위해선 이같은 망분리는 필수적이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 설비 문제와 함께 이를 관리할 인적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같은 정보기술(IT) 인적요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도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가 신경써야 한다. 특정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내부적으로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우려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이미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이같은 이해상충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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