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동산 투자사기'로 500억대 편취 피의자 4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6 10:32

수정 2015.10.06 10:33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편취한 법인대표 등 4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법인대표 K씨(41)와 영업이사 L씨(61)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 사무실을 차려 두고 노인, 주부 등 서민층을 상대로 NPL채권(무수익 여신) 매매,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얻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종료시에 100% 보장한다고 속여 902명에게서 총 598억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심야시간까지 피해조사와 관련자료를 보강해 신속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분석과 법인대표 등의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혐의를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투자 즉시 2∼3%의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각각 낙찰받아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체 투자금의 14.25%~32%를 영업이사 등의 모집책 수당, 투자자 배당금 등으로 소진했다.


이후 원금을 돌려줘야 하나 투자수익으로는 이를 지급할 수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던 중 지난 7월부터는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또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으로 구입한 경주·울산 등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며 투자가 안정적인 것을 강조했으나,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동산 매입가의 10배가 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투자를 한 피해자가 남편의 항암치료 병원비로 투자금 회수를 하려하면 온갖 구실로 환급을 거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A씨는 10억원을 투자했다 한 푼도 못찾게 되자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하려 했고, B씨는 미용실, 식당 일을 하며 평생 번 3억원을 날렸다.


경찰은 "아직까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의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려법 등의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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