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친과 성관계 동영상' 판매한 '아우디녀' 집행유예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8 11:38

수정 2015.10.08 13:36

돈을 받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임성철 판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및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영상에 포함됐다”면서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남자친구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또,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네티즌들에게 월10만원씩을 받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는 영상 등 공개된 것보다 수위가 높은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공개한 동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혐오스럽다’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추는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일명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지하철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육식반대’ ‘모피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명세를 타면서 인터넷 방송에 진출하게 된 이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성과 관련해 사회통념을 깨는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의 서기도 했다.
당시 이씨가 올린 동영상과 사진은 현재 대부분 삭제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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