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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9 09:53

수정 2015.10.09 09:53

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주택협회과 함께 '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20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은 "실무상 혼란이 심한 현행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그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민의 60%가 사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입법개정의견까지 내는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현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및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 전문분야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특히 그가 지난 2003년에 펴낸 건설분쟁관계법은 건설소송 분야의 필독서가 될 정도로 건설 분쟁에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